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미디어 바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 상향…저소득 근로자 생계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1개월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는 압류 금지 대상이 된다.생계비계좌는 1인 1개만 개설 가능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