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점검…환경 보호 강화 - 미디어 바로 하수도법 제33조 근거, 인증 제품만 사용 허용…2026년 상반기 판매업체 점검 실시김포시는 2026년 상반기 관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합법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에 모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반면, 찌꺼기를 전부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김포시는 불법 제품의 판매·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