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업체 5개사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5개 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