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