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브랜드 3사의 웹사이트 이용약관 상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최근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소비자들의 명품선호 증가현상 등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2021년 명품시장 규모는 58억 달러(약 7조3천억원)로 세계 10위이며 2020년(44억 달러) 대비 29.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오랜 기간 오프라인 위주의 판매를 보이던 명품 브랜드도 온라인으로의 소비 전환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공식온라인몰을 오픈하는 등 D2C(Direct to Consumm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