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운영)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재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검증위원회는 ➊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➋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➌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