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연간 3~500억원 상당 진료비 절감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첩약)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