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36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고, 특히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