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90일에서 60일로 완화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완화하는「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0월 16일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하여야 하는 연간 종사일수를 종전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임업직불제를 첫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수산업 직불금 등과 비교해 종사일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사일수를 증명하기 위한 영림일지 작성에 많은 임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