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연장 - 미디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4건 세제 혜택 2028년까지 유지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포함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연장되고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한도 규정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간 및 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한도 제한 없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