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착수 - 미디어 바로 세원 누락 방지·조세 정의 실현…409개 법인 대상 김포시가 지방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관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가운데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 비율이 증가한 409개 법인이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는 3월 중 조..